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4-19호
2024년 팔공산국립공원(칠곡군, 영천시) 내 차량 통행 제한 공고
「자연공원법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팔공산국립공원(칠곡군, 영천시) 내 차량 출입통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 적: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 2. 제한기간: 공고일로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3. 제한구간 구 분 | 통제시점 | 통제종점 | 거리(km) | 칠곡지구 | 가산탐방지원센터 | 가산산성 중문 | 5 | 모래재 | 서문 방향(임도) | 1.8 | 영천지구 | 수도사 | 공산폭포 | 1.5 |
4. 제한행위: 출입 승인 차량 이외 모든 차량[오토바이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바퀴가 달린 모든 이동 수단 포함] ※ 통제 제외대상 차량: 공원 내 거주민 및 사찰 신도증 소지자, 토지소유자, 공무수행, 긴급차량, 주민의 생필품 또는 물품 운반, 기타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차량 5. 벌칙사항 가.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나. 1차 위반 20만원 / 2차 위반 30만원 / 3차 위반 50만원 6. 문의사항: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(054-970-8300) 2024. 5. 9. 국립공원공단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|